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토양환경평가

    ·부동산을 양도, 양수 또는 임대, 임차할 때, 당사자들끼리 거래되는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율적인 제도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부지 거래 시에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 평가의 효력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오염토양 정화 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 받음.

      토지 양도, 양수전 실시한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됨.

    •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환경부 고시 제2017-177호(토양환경평가지침)

    평가방법 및 절차